사회경제

방통위, MBC 제재조치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MBC의 PD수첩(2022년 3월 8일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규정 위반 과징금 제재조치 취소 판결(10월 17일)에 대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요청을 기속하여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언급했으나, 방심위는 독립된 민간기구로 방통위와는 분리되어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방통위가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했으나, 해당 날짜에는 원심 처분만 있었으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도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항소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고, 방송심의 절차와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방통위는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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