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아빠의 육아참여 늘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들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며, 이미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라도 출산 후 90일 이내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신생아와 산모를 더 오래 돌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연원정 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고, 육아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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