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선지급받고, 채무자로부터 사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전환해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며,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가 33% 이상 증가하는 등 공공 돌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학습 지원,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가정의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담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심리·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클리닉을 운영하며 심층 상담과 종합심리평가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고용유지 및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이 신설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이 4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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