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절차 개선… 부모도 비대면 발급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0월 7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온라인 발급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이 개선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소유하지 않은 아동들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비대면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8만 명의 부모들이 서류 지참 없이도 편리하게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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