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절차 개선… 부모도 비대면 발급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0월 7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온라인 발급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이 개선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해져, 비대면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소유하지 않은 아동들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비대면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8만 명의 부모들이 서류 지참 없이도 편리하게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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