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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대폭 완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치료 비용이 큰 경우,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본래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감염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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