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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제자립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31개의 청년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령 정비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법적 제약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비는 미성년자의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가 가능해지고, 자율방범대원 연령 제한이 18세 미만으로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가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확대되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였던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 요건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었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로 자격시험을 위한 반복 응시 부담도 줄였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 응시 취소 시 환불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응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선을 통해 청년 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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