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없이 자동차 사고 보상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청구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 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만으로 손쉽게 보상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보험 청구 시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비스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른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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