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어업지도선 부품 대신 현금 1억 원 챙긴 공무원 구속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중대범죄수사팀은 12일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 1억 원을 부정하게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군청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척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이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 원)을 진행했다.

문제의 공무원은 해당 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인물로,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예비 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린 뒤, 부품 대신 현금 1억 원을 철제 영양제 박스에 담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중에 유통 중인 영양제 철제 박스(480정 크기)에 오만원권 2,000장을 넣어 비타민을 받는 것처럼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기재된 부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범행이 드러나자 재차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수사팀의 첩보로 밝혀졌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또는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어, 이번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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