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당초 예정된 9월 말에서 12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가오는 한가위를 보다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이 기존 2023년 11월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채무 조정과 함께 부실·폐업자의 재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되며,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현장 간담회와 민원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추가 제도 개선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받은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 신규 대출(총대출의 30% 이하)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 상품과 2022년 8월 29일 이후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통해 제공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은 현재 협약에 가입한 2,667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보다 1,707개 기관이 증가한 수치다. 향후 상호금융권의 협약 가입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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