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기업 근로자 위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42.3%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이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확대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들이 소득 걱정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