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일부터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번 지원은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특히, 상반기에 신청했지만 매출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계약사용자는 전기료 납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현장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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