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8월 28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금 분할 지급, 가해자 재산 조회 강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구상권 행사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구상권 행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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