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8월 28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과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기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기 실무를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등기신청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권한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신청이나 상속·유증 사건에 대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등기신청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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