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외교주요단체

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에 대한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의 환영 성명

지난 11월 20일, 미국 연방 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H.R. 3012)을 압도적인 찬성(찬성 335표, 반대 37표)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애미 베라 의원의 초당적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는 11월 29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법안 통과가 한반도와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성명에서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자유와 평화가 확장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재승인 법안이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강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미국 의회의 이번 초당적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터 =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백수정 기자 sjbaek@globalnews.kr

ⓒ글로벌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Global News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