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중앙본부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 심포지엄 개최
오는 12월 8일,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 주최로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오사카 뉴 오타니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이후 60년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현재 남아있는 과제들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일기본조약의 평가를 포함해 재일동포 사회의 법적 지위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논의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심포지스트로는 히토츠바시대 다나카 히로시 명예교수, 단바 마사오 변호사, 민단 오사카본부 김명홍 단장, 코리아NGO센터 곽진웅 대표가 참석하며, 모더레이터는 오사카시립대 박일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일본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 문제에 대해 오랜 연구를 이어온 전문가로, 한일기본조약이 재일동포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단바 마사오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서 일본 내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특히 재일동포의 법적 문제에 관한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 곽진웅 대표는 코리아NGO센터의 활동과 관련해 재일동포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여와 현황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김명홍 단장은 민단의 대표로서, 민단의 역사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며 재일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행사 개요>
• 일시: 2024년 12월 8일(일) 오후 2시 (1시 30분 개장)
• 장소: 오사카 뉴 오타니 호텔 호오(I)
• 주최: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
• 후원: 재외동포청,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일한국제학술학회
• 협력: 민단 오사카본부
• 주제: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 –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를 다시 묻다!
• 신청 마감: 2024년 11월 25일(월)
• 신청 문의: 민단 오사카본부 생활부
• FAX: 06-6374-1849
• E-mail: info@mindan-osaka.org


포스터=민단오사카본부
백수정 기자 sjbaek@glob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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