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우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 줄이세요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안을 안내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으로 추정될 경우, 기존의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신고를 통해 낮은 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마감일은 12월 2일이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추계신고 결과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 중간예납을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 3일까지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중간예납 추계신고가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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