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화 방안 발표…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및 주거전용 차단
국토교통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0월 16일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로 지어지는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분양이 허용된다. 이는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불법적인 사례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생숙 소유자들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및 복도폭 기준 등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계획이다.
내년 9월까지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완료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유예된다. 이로써 생숙 소유자들은 합법적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조건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며, 개별실 단위로의 분양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는 생숙이 주거 용도로 전환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생숙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인력 배치를 요청하며, 지자체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숙의 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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