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절실
– 법제처, 64개 법률 정비안 통과 촉구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의 승인과 협의를 지방의 통보로 대체하는 등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작년부터 지방 4대 협의체와 협력하여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립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평가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64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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