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탐지 AI 서비스 등 15건 규제특례 지정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에서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5건의 규제 특례를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력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이다. AI와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하여 기존 텍스트 분석 기반 서비스보다 탐지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병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규제 특례로 지정되었다.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암호화된 정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병원 재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진료기록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우편물을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하는 서비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서비스 등도 이번 규제 특례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국민의 안전과 핵심 규제 가치는 유지하되,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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