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도입
국방부는 2025년부터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전국 9개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제도는 각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9개 지역 대상 인재 채용
이번 제도는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군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경기(서울, 인천 포함)
- 강원
- 충남(대전, 세종)
- 충북
- 경남(부산, 울산)
- 경북(대구)
- 전남(광주)
- 전북
- 제주
지역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의 채용 및 운영률을 높이고 지역 조기 정착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주요 목표다.
입법절차 및 시행 일정
국방부는 10월 14일부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5년 2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에는 이미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되어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 선발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정비될 예정이다.
세부 채용 기준 및 절차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군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일반직 7급 군무원: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직 9급 군무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용 절차는 2025년 4월 시험계획 공고 이후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2026년부터 정식으로 수습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4년 10월경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될 예정이다.
홍보 및 제도 정비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군무원 채용의 지역 균형이 강화되고, 지역 내 우수 인재의 군무원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인재의 조기 정착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처
국방부 군무원 채용 담당 부서:
관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최혜정 (044-203-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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