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연체 발생 시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 채무문제 해결: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직접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
- 이자 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
- 추심 제한: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
- 채권 매각 규율: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원금 3천만 원 미만)는 금융회사에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 있나요?
합의 후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소득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다. 주 28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하의 연락 수단(전화, 문자, 팩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는 예외다.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지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연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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