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

앞으로 공무원의 첫째 자녀 육아휴직도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며, 육아휴직 수당도 100% 지급된다. 또한 출산 및 양육 시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해지고, 원격근무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순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어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들이 더욱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어 공무원들의 복무 자율성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미지=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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