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0월 7일부터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올해 4회차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의 총 규모는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4회차 신청부터는 임업 분야에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임업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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