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우선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합격자 결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합격처리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문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합격 기준이 명확해진다. 또한, 내년부터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도 지식 암기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7년부터는 출입국관리, 지적, 방역, 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되며, 출입국관리 직류에는 이민법이 신설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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