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추석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6,000억 원 특별 대출 자금 공급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금은 특별 대출 및 보증으로 지원되며,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로 소요되는 자금을 대비해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며, 은행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2조 원의 신규 대출과 46조 8,000억 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78조 8,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상인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 물품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도 사전에 지급된다. 카드업계는 46만 2,000여 개의 중소 가맹점에 대해 연휴 전 또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3일에 미리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상환 기한은 연체이자 없이 19일로 연장되며,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 대금 등도 연체료 없이 연휴 이후 자동 출금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권은 긴급한 금융 거래를 위해 10개의 이동점포와 10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탄력점포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입출금과 환전, 송금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중 금융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펀드 환매, 보험금 수령 등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 증가하는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하며,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서민들이 추석 연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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