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대출 특례보증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총 3700억 원 규모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행안부는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기업지원 방안을 설계하였다.

지원 대상에는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실질적인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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