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 및 운영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합리적 업무분담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약 20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한 역할로, 의사의 진료와 수술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들 간호사는 그동안 수행하는 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적 불안 속에서 일해왔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되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경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제고하며,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투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의료계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협업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