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3천 7백억 원 특례보증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농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최대 30억 원의 저금리 대출과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하여,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농식품 분야의 우수기업 등을 포함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자체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번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9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