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총 367명 적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67명의 밀경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가 압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압수량이 76% 증가한 수치이다.

단속 결과,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 중 다수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며, 통증과 기침 완화용 상비약, 식용 목적 또는 관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 재배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씨(83)는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었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씨(70)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과 환각작용 외에도 중추신경 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마약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유통, 투약 등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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