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등 135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급금 총액은 약 1,7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 신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환급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1-3-2)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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