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23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가 개최되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최근 소폭 둔화되었으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의 효과와 시중 유동성, 가계대출 관리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다.

후속 입법 과제 중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중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위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와 주택 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세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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