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정신고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국세청은 올해 8월 예정신고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시가총액 50억 원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변경 사항에 따르면, 대주주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지분율이 각각 1%, 2%,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식 양도 시 대주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의 항목별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변화에 따라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정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들은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원활한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