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출연장·상환유예…“필요시 지원규모 확대”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5600억 원 이상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각각 3.4%와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향후 피해 규모 확대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 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한다. 매출 사실 등을 조회한 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에 따른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며, 이는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 원 이상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직접 대출로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 원 이내에서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