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 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