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서 쏟아진 현금…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본격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대응책이다.
재산은닉부터 호화생활까지… 주요 체납자 유형
국세청은 △도박 당첨금, 해외 보험상품, 고액 수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으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 명차 리스와 고가 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 399명 등 다양한 유형의 고액체납자들을 조사 중이다.
특히,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재산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배우자 명의의 해외보험상품을 통해 재산을 숨긴 비뇨기과 의사 등 구체적인 사례가 공개됐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 높은 재산추적 조사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조회, 발행 수표의 지급 정지 및 압류, 외화 송금 내역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탐문·잠복·수색하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체납자가 자녀의 거주지 4곳을 동시 수색하여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진 현금 11억 원을 징수한 사례와, 고가 미술품 및 주류 3억 원 상당을 압류한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강제징수도 진행 중이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강민수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지능적인 은닉 수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참여가 은닉 재산을 찾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재산 추적 조사로 2조 5천억 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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