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겨울철 화재 예방 총력…노후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강화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위험성에 대비해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1일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노후 아파트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시설을 설치하고, 입주민에게 화재 상황을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및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확대하여 주민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겨울철이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다중이용시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화재 대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인 만큼, 이러한 장소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자체 대피 훈련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점유자와 관리자에게는 화재 예방 교육과 대응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는 화재 취약 의료기관의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고 지하철 역사 불연재 교체를 추진하며,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과 화재공제보험 운영을 통해 상인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겨울철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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