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10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불안과 소득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한다. 제도 도입 이후 약 23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구직급여 수급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이 신속히 가입하여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자발적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자료와 공연 정보 등을 활용하여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서면 및 방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가능하다.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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