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 한국서 북한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이태경 대표 등 원고들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미화 약 7만 4천 5백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재판은 소장을 북한 유엔 대표부에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관보나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의 실상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규명됐다”며 “북송 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북송 재일교포들이 억류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탈북 국군포로들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민간단체인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경 대표는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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