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허위사실 유포 사건 승소…서울북부지법 1천만 원 배상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9월 5일, 2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메이저 언론 전 논설위원 조 모씨와 인터넷 매체에 대해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박 전 교수를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문제로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조 모씨와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박 전 교수를 ‘파렴치한 야바위꾼’ 등으로 묘사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인터넷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으나 허위사실 유포는 멈추지 않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선영 전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승소를 했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1천만 원의 배상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이번 판결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인터넷 매체는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박선영 전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백수정 기자 sjbaek@glob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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