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는 8월 2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 재가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적용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정해졌다.
기존의 3만 원 음식물 가액 기준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왔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실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이번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