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소비자 안전 강화
오는 2026년부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에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트륨, 당류, 지방 등 영양성분이 표시되지 않던 7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59개 품목에 영양표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30개 품목은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며,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의 고체 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에는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당알코올류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도 주의사항 표시가 강화된다. 당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에는 당알코올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고, 주의문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