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과 처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기존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 금지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대국민 집행력을 높였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안전 의식 제고와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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