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동지역 여행경보 조정 발표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했다.
8월 7일 00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하며,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블루라인으로부터 각각 4km와 5km 이내 지역이 이번 여행금지 대상이다. 블루라인은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가자지구 및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 출국권고를 발령 중이다. 또한, 이란의 일부 지역에 대한 기존 3단계 여행경보는 그대로 유지되며, 여타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된다.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3개 주이다.
이번 조정으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강인선 제2차관은 8월 4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가능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야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