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정부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2024년 8월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며,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최대 12년이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농막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기준과 설치 요건을 마련해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다. 또한,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