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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전국의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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